윤진수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 때까지 직무”…법조인들 관심

기사입력:2016-12-12 20:06:35
[로이슈 신종철 기자] 헌법재판관, 대법관은 임기(6년)가 만료되거나 정년(70세)이 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와 법조인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국회는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통과시켰다. 탄핵안 찬성율은 78%로 압도적이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탄핵소추안 정본을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심리할 때 검사 역할을 하는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한다.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지 확대보기
이와 관련, 판사 출신으로 가족법의 대가인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임기가 만료된 헌재 재판관의 직무 계속 수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교수는 “이제 탄핵의 공은 헌재로 넘어갔군요.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지만, 이 기회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내년 1월에는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끝나고,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는 3월에 끝납니다”라며 “그러면 새 소장이나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는 한 7인의 재판관이 결정을 내려야 하지요”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 중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017년 1월 31일, 이정미 재판관은 2017년 3월 13일 임기를 마친다. 이에 이후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재판관 7명이 결정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윤진수 교수는 “탄핵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한은 특히 (새로운 헌법재판소) 소장이 임명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면 법을 고쳐서 후임이 뽑힐 때까지는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독일에서는 그렇게 한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재판관 한 자리가 1년 넘게 비어 있었지요. 이는 대법원도 마찬가지다”라고 독일의 사례를 제시했다.

윤 교수는 “찾아보니 제19대 국회에 그런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헌법에 임기가 6년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안은 위헌이라고 하였고,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 됐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또 “그리고 제20대에서는 바로 어제 그러한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제 생각에는 그런 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임기의 연장은 아니고, 잠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뿐이니까요”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독일의 주석서를 보니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진수 교수는 “이 기회에 법을 고쳐서 헌재 재판관과 대법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덧붙여 이야기할 것은 그러한 법의 위헌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헌재에서 판단할 것인데, 재판관들이 위헌이라고 할 리는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용진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에서는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 결과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최악의 경우 심판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서 “이에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서명했다.

한편, 윤진수 교수의 이같은 의견에 전수안 전 대법관, 장윤기 전 법원행정처 처장, 정진경 전 부장판사 등 많은 법조인들이 댓글을 달며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07,000 ▲415,000
비트코인캐시 688,000 ▲4,500
비트코인골드 47,380 ▲210
이더리움 4,538,000 ▲37,000
이더리움클래식 37,920 ▲200
리플 755 ▲3
이오스 1,243 ▲3
퀀텀 5,800 ▲9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230,000 ▲630,000
이더리움 4,545,000 ▲42,000
이더리움클래식 37,950 ▲260
메탈 2,382 ▲44
리스크 2,691 ▲116
리플 755 ▲4
에이다 682 ▲5
스팀 416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49,000 ▲450,000
비트코인캐시 685,500 ▲1,500
비트코인골드 47,840 0
이더리움 4,540,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37,900 ▲250
리플 754 ▲4
퀀텀 5,750 ▲45
이오타 335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