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재편 과정이 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준다던지, 총수일가의 지배구조를 강화 혹은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세부 심사 방법에 대해선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다.
지난 첫 번째 원샷법 심사과정에서 기업결합과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반면, 경영권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와 관련해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로 갈음했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여 주무부처의 장은 해당 사업재편이 1)경영권의 승계 2)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3)상호출자제한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의 심사 과정에 대해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사업재편을 허가할 것을 법률에 정하는 내용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