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공정거래 심사 강화 ‘원샷법’ 개정안 발의

경영권 승계, 총수일가 지배구조 강화,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위 심사 의무화 기사입력:2016-12-13 11:49:15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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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사업재편 과정에 공정거래 관련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원샷법' 사업재편 과정에서 공정거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재편 과정이 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준다던지, 총수일가의 지배구조를 강화 혹은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세부 심사 방법에 대해선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다.

지난 첫 번째 원샷법 심사과정에서 기업결합과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반면, 경영권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와 관련해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로 갈음했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여 주무부처의 장은 해당 사업재편이 1)경영권의 승계 2)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3)상호출자제한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의 심사 과정에 대해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사업재편을 허가할 것을 법률에 정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원샷법이 사업재편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지만, 핵심적인 규제마저도 형해화 해서는 안된다”며 “현행법 시행령상 경영권 승계나, 총수일가의 지배구조 강화 등에 대해서 공정위가 심사할 수 없는 것은 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한 것이며 반드시 시정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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