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국민연금 이사장과 운영본부장 국회 인사청문대상

기사입력:2016-12-13 14:09:07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민연금 이사장과 기금이사(운용본부장)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사장과 기금이사 임면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추가하고, 기금이사의 자격을 강화해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전문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법정화하고, 기존의 회의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전문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이 포함된 투명성이 강화된 회의 공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제윤경 의원은 “최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로비 및 외압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단순히 연금 재원의 손익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국민의 미래를 담보한 공공 재원이 사기업의 경영권 승계라는 사익과 상속 과정의 탈세라는 불법적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드러난 심각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이는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과정이 소수의 결정에 의해 폐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로, 비단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특정기업의 사안이 아니라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따라서 연금 관리와 운용에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윤경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미래를 담보한 귀중한 공공재원으로, 기금의 운용은 수익성 이외에 운용의 결과가 사회공익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연금을 관리하는 이사장과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이사(운용본부장)를 국회 청문대상으로 하여 임명과정에서 검증을 강화해 운용주체들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운용상 중요회의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또한 기금이사와 실무평가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602,000 ▼356,000
비트코인캐시 687,500 ▼1,000
비트코인골드 47,500 ▼270
이더리움 4,534,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8,040 ▼110
리플 755 ▼2
이오스 1,211 ▼4
퀀텀 5,75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709,000 ▼243,000
이더리움 4,536,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8,070 ▼80
메탈 2,435 ▼31
리스크 2,738 ▼107
리플 755 ▼2
에이다 676 ▼5
스팀 427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470,000 ▼367,000
비트코인캐시 686,500 ▼2,000
비트코인골드 47,140 0
이더리움 4,528,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7,950 ▼140
리플 754 ▼2
퀀텀 5,750 ▼35
이오타 34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