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전문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법정화하고, 기존의 회의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전문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이 포함된 투명성이 강화된 회의 공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제 의원은 “이는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과정이 소수의 결정에 의해 폐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로, 비단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특정기업의 사안이 아니라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따라서 연금 관리와 운용에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윤경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미래를 담보한 귀중한 공공재원으로, 기금의 운용은 수익성 이외에 운용의 결과가 사회공익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연금을 관리하는 이사장과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이사(운용본부장)를 국회 청문대상으로 하여 임명과정에서 검증을 강화해 운용주체들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운용상 중요회의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