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상균 유죄 선고 부당하다”

기사입력:2016-12-13 15:34:25
사진=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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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참여연대는 13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는 박근혜 정권의 일방통행에 대한 주권자로서 정당한 의사표시였다”며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한 노동자의 행동은 그 자체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헌법상 기본권 행사였음에도 정부는 권력을 남용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자체를 차단하고자 한 것”이라며 “최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를 보면 서울행정법원이 법률상 허용된 최대치인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는데, 이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광화문 일대에서 차벽을 세운 것이 위법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심 재판부가 ‘시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전체적 대응이 그 당시로서는 위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며 “한 위원장에 대해 장기간 실형 선고는 평화적 집회 시위를 보장하는 취지에 맞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불법집회 선동했다는 명목으로 한 위원장에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에 비해 감형됐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집회나 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나 그 방법이 적법하고 평화적인 것이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평화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진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찰과의 충돌을 직·간접적으로 선동하고 사전에 경찰 차벽을 뚫기 위한 밧줄과 사다리를 준비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 숫자나 경찰차 파손 정도가 상당하고 극심한 교통혼란도 발생했다"며 “이같은 불법적인 폭력 집회·시위는 우리 사회서 용납될 수 없다. 한 위원장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 기간 도피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집회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전체적인 대응이 당시로서는 위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면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돼 가는 현 시점에서 한 위원장을 장기간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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