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 공익인권센터, 전국 무변촌에 지역변호사 정착 사업

기사입력:2016-12-13 16:01:30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조계에서는 ‘2만 변호사 시대’가 화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변호사가 없어 법률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 이른바 ‘무변촌’이 아직도 전국 각지에 현존하고 있다. 법조계에서 변호사가 많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일반 국민들은 변호사가 오히려 적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이에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가 나섰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단체다.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센터장 황인규 변호사, 이하 한공센)는 이 문제에 대해 “무변촌 해결 지역변호사 사업”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한법협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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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센은 최근 ‘지역위원회(위원장 박대영 변호사)’를 설립해 각 지방에 소재한 변호사가 없는 지역, 곧 ‘무변촌’에 변호사 정착ㆍ지원ㆍ육성을 시행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 첫 사업으로 한공센은 12월 13일(화) 강화군법원 앞에서 “2017년, 변호사가 강화도에 간다”는 ‘강화도 선언’을 개시했다.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황인규 센터장은 “변호사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무변촌은 아직도 많으며 법률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 숫자도 막대하다”며 “이와 같은 현실을 극복하고자 한공센에서는 무변촌 변호사 정착 사업의 첫 걸음을 내딛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법조인협회 고문인 박종운 변호사(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황인규 한법협 공익인권센터장, 박대영 한공센 지역위원장 등 20여 명의 변호사와 강화도 지역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무변촌 해결 지역변호사 사업에 대한 성공을 기원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대영 한공센 지역위원장은 “이 땅에 최초의 변호사가 등장한지 어언 110년, 대한민국의 변호사는 총인원이 2만 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양적, 질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오늘날 변호사라는 직역은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한 심판대 위에 서 있다. 안으로는 변호사들 간의 갈등과 생존권 보장 문제가 우리를 위협하고, 밖에서는 변호사들에 대한 불신이 점점 깊어져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변호사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임을 강조했다.

나아가 박대영 지역위원장은 “변호사가 처음으로 배출된 후 110년이 지나도록, 전국의 60개가 넘는 시군의 수백만 국민들은 ‘내 변호사’, ‘우리의 변호사’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고,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변호사들이, 지역의 원격성만을 이유로 지금까지처럼 수백만의 국민들을 앞으로도 외면한다면, 변호사들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말은 공허한 구호가 될 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법협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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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화도를 시작으로 전국 무변촌에 변호사 정착, 지원, 육성 사업을 개시하겠다는 게 한공센 지역위원회의 목표이다.
첫 사업으로 강화도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박대영 위원장은 “강화는 우리 민족의 뿌리가 있는 곳이자, 외세에 저항한 곳이며, 근대를 받아들인 곳이다. 역사와 전통의 땅이자, 19세기에 가장 먼저 근대화된 이 땅에, 21세기가 되도록 단 한명의 변호사도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그 상징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바로 지금, 역사와 전통의 고장 강화에서, 이 땅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무변촌이 모두 사라지는 그 날까지, 모든 국민이 변호사의 도음을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법협 김정욱 회장은 “앞으로 한공센은 전국 60여개의 무변촌이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소외지역에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가 실현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무변촌 지원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의 고장 강화도에서 시작된 무변촌 지원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강화도 지역변호사 사업 선언문> 전문

이 땅에 최초의 변호사가 등장한지 어언 110년, 대한민국의 변호사는 총 인원이 2만 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양적, 질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오늘날 변호사라는 직역은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한 심판대 위에 서 있다. 안으로는 변호사들간의 갈등과 생존권 보장 문제가 우리를 위협하고, 밖에서는 변호사들에 대한 불신이 점점 깊어져만 가고 있다.

이 시점에 우리는, 과연 변호사라는 우리의 직업이 앞으로도 가치 있는 소명으로서 기능할 것인지, 더 나아가 변호사라는 직역이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묻는 엄중한 시험 앞에 서 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변호사의 본분을 기억하고자 한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변호사가 처음으로 배출된 후 110년이 지나도록, 전국의 60개가 넘는 시군의 수백만 국민들은 ‘내 변호사’, ‘우리의 변호사’ 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다. 수백만 국민들이 법률상담 한 번 받기 위해 아픈 몸과 마음을 부여잡고 산 넘고 강 건너 도시까지 나와야 했던 110년의 시간동안, 변호사들은 한 번도 주민들 곁으로 다가가지 않았다. 시골로 들어가려는 변호사들은 바보취급을 당했으며, 편안한 도시, 좋은 사무실에 앉아 손님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변호사의 품위라고 포장되어 왔다.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편안함과 품위를 위해 수백만 국민의 기본 인권 옹호를 포기하고, 국민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눈감아 온 것이다.

변호사는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국민들에 의하여만 존재할 수 있다. 헌법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천명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 기본권임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질서를 수호해야할 우리들이, 지역의 원격성만을 이유로 지금까지처럼 수백만의 국민들을 앞으로도 외면한다면, 변호사들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말은 공허한 구호가 될 뿐이다.

강화는 우리 민족의 뿌리가 있는 곳이자, 외세에 저항한 곳이며, 근대를 받아들인 곳이다. 역사와 전통의 땅이자, 19세기에 가장 먼저 근대화된 이 땅에, 21세기가 되도록 단 한명의 변호사도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역사와 전통의 고장 강화에서, 이 땅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무변촌이 모두 사라지는 그 날까지, 모든 국민이 변호사의 도음을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노라 선언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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