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다.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문성식)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민사소송법과 법원이 천명한 변호사 소송대리의 원칙은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당사자 본인의 이익보호를 위해 민사소송 대리를 법률사무의 전문가로 공인된 변호사에게 한정해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변호사가 아니면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사법원칙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 등의 침해에 관한 금지청구ㆍ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에 관한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법률상담 또는 경고장 등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 역시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라는 것이 우리 법원이 확립한 법질서”라고 덧붙였다.
특허변호사회는 “그럼에도 일부 변리사들이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를 받거나 그 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함으로써 마치 변리사가 특허 등의 침해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의뢰인들을 혼동시키고 있고, 심지어 민사에 관한 사법적 영역으로서 법원의 전권사항인 특허 등의 침해 판단을 변리사나 특허심판원도 할 수 있다는 식의 그릇된 인식을 유포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허 등에 관한 분쟁은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고, 변호사 아닌 변리사는 분쟁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분쟁의 1회적, 종국적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으로 유도함으로써 오히려 분쟁을 장기화시키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폐단을 키워왔다”고 주장했다.
특허변호사회는 “변호사 아닌 변리사가 특허 등에 관한 침해소송 및 그 가처분 사건에 관해 감정ㆍ대리ㆍ중재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는 뜻을 표시ㆍ기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배돼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러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변리사들을 적발하여 어제(12일) 고발했다”고 전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리사 등 비법조인의 변호사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적발해 불법을 근절함으로써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함은 당연한 처사”라며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이러한 불법이 근절돼 국민이 특허 등에 관한 안전한 접근권을 보장받아 우리나라가 IP 허브 강국으로 나아가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