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소주병으로 동거녀 폭행 감금한 남성 징역 8월

기사입력:2016-12-13 20:51:34
[로이슈 신종철 기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감금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집에서 약 2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아이들과 관련된 불만을 말했다.

그런데 B씨가 대답을 하지 않자 A씨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갑자기 화를 내며 술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전치 2주의 상처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머리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B)가 휴대폰을 이용해 아들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던져 통화하지 못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화장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벽 쪽으로 1회 밀치고, 낮에 김장을 하기 위해 화장실에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같이 죽자”라며 피해자를 약 5분 동안 화장실에서 나갈 수 없게 해 감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피해자를 효자손으로 때렸을 뿐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통화를 하지 못하게 했을 뿐 부엌칼로 협박해 화장실에 감금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권혁준 판사는 “피해자의 딸은 범행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가 병으로 머리를 맞았다’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도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렸고 화장실로 도망가자 부엌칼을 들고 쫒아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위협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효자손에서 혈흔이 검출되지 않은 반면, 소주병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부엌칼로 위협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 권혁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감금한 것으로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468,000 ▼292,000
비트코인캐시 690,000 ▼3,500
비트코인골드 46,840 ▼520
이더리움 4,53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7,770 ▼150
리플 754 ▼5
이오스 1,248 ▼13
퀀텀 5,690 ▼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520,000 ▼304,000
이더리움 4,537,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7,750 ▼190
메탈 2,378 ▼82
리스크 2,628 ▲10
리플 755 ▼4
에이다 683 ▼6
스팀 412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11,000 ▼289,000
비트코인캐시 689,000 ▼4,000
비트코인골드 47,860 0
이더리움 4,529,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7,630 ▼200
리플 754 ▼3
퀀텀 5,660 ▼40
이오타 343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