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녀 3명 이상 가구다.
시는 이번 조치로 약 10만3천가구가 연평균 2만4천원의 하수도사용료 감만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감면금액은 연간 25억∼30억원 규모다.
시는 최근 가구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해 다문화·한부모·조손 가정 등도 모두 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 월 10㎡까지 감면 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도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 가구는 15일부터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하수도사용료 감면 관련 시 홈페이지 상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