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자에 건물 임대한 건물주 벌금형

기사입력:2016-12-14 16:39:51
성매매 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성매매 장소를 임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안모(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업소 운영자 오모(48)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48)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안씨는 2015년 5월 오씨와 이씨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단속된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고도 보증금 2천200만원, 연세 2천만원에 상가를 임대했다.

재판과정에서 안씨는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서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넣고, 올해 6월 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법원은 안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씨와 이씨는 2015년 5월 제주시 연동 안씨 건물 2층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O 이미지 숍’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차린 뒤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손님에게 1인당 13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성 판사는 “성매매알선 장소 제공 행위는 건물주가 성매매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지 않더라도 미필적 인식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안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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