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업소 운영자 오모(48)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48)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안씨는 2015년 5월 오씨와 이씨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단속된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고도 보증금 2천200만원, 연세 2천만원에 상가를 임대했다.
재판과정에서 안씨는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서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넣고, 올해 6월 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법원은 안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씨와 이씨는 2015년 5월 제주시 연동 안씨 건물 2층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O 이미지 숍’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차린 뒤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손님에게 1인당 13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