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A중개사는 용인시 수지구내 공공지구 개발예정지역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부동산중개 현수막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됐다.
또 하남시 중개업자 B씨와 C씨는 하남지역 공장부지를 공동중개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법정수수료 250만원을 초과한 300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A중개사 등 5건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B·C 중개사 등 나머지 9건에 대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세청, 경찰 등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