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라고 깜짝 놀라는 대답을 했다.
이에 이혜훈 의원은 “지금 3권분립을 뿌리째 흔들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가 사법부,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조한규 전 사장은 “그렇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것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이다”라고 말했다.
이혜훈 의원은 “이건 법률을 위반한 것을 넘어서서 헌법을 심각하고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이건 근거가 있다면 (대통령) 탄핵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내용이 의혹을 넘어서서 엄청나고 심각하고 광범위한 상황으로 사법부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순간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다. (대법원장의)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그다음에 당시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최송준 법원장의 예를 들면 관용차의 사적 사용이랄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랄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두 건의 사찰문건이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은 “이건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다. 이건 헌정질서를 문란시키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한규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과 관련한 문건을 ‘최순실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박영수 특검에 제출하기로 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