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규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이혜훈 “탄핵사유”

기사입력:2016-12-15 13:00:48
[로이슈 신종철 기자] ‘최순실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5일 국회 청문회에서 박근혜정부의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사찰했다는 증언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조한규 전 사장이 얘기하는 17개 파일을 구했는데, 그중 아직 보도되지 않은 8개 파일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고 국민들이 알게 되면 큰일 날 그런 파일이다. 조 사장께서 8개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만이라도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라고 깜짝 놀라는 대답을 했다.

이에 이혜훈 의원은 “지금 3권분립을 뿌리째 흔들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가 사법부,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조한규 전 사장은 “그렇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것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이다”라고 말했다.

이혜훈 의원은 “이건 법률을 위반한 것을 넘어서서 헌법을 심각하고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이건 근거가 있다면 (대통령) 탄핵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건 보통 사안이 아닌데 그동안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업무수첩)에 보면 각종 사법부에 대한 길들이기, 사법부에 대한 개입, 탄압 또는 사법부에 대한 사찰, 이런 것들을 의심을 가지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며 “그런데 법원 영장과 당직 판사는 가려서 청구해라.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하고 공영화되고 있으니 견제수단이 생길 때마다 찾아가서 검찰 입장을 전달하라. 한두 개가 아니다. 그런데 이게 의혹만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 순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내용이 의혹을 넘어서서 엄청나고 심각하고 광범위한 상황으로 사법부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순간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다. (대법원장의)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그다음에 당시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최송준 법원장의 예를 들면 관용차의 사적 사용이랄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랄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두 건의 사찰문건이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은 “이건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다. 이건 헌정질서를 문란시키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한규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과 관련한 문건을 ‘최순실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박영수 특검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조한규 전 사장은 세계일보가 2014년 ‘정윤회 문건’으로 대변되는 비선실세 논란을 보도할 당시 사장이었다. 이 보도 이후 해임됐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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