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은 “2016년 12월 9일,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헌정사의 비극을 생생히 지켜보았다. 국회는 탄핵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국민이 부여한 신임을 배반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우리는 이번 최순실 사태가 법치주의의 훼손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며 예의 주시해 왔다”며 “대한민국의 헌법 제65조는 국회의 탄핵소추에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탄핵이 가결된 이상, 정치권은 더 이상 대선정국을 의식한 대통령의 조기퇴진 주장을 내려놓고 권한대행을 인정함으로써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반 국민도 촛불혁명이 탄핵안 국회 의결을 이끌어냈지만, 탄핵 찬반으로 갈린 민심이 다시 촛불시위로 무분별하게 동조하는 것은 극력 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변은 “또 다른 헌법 위반을 저지르고 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당파의 이해도 촛불의 재촉도 아닌 오로지 사실에 기반해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함으로써, 작금의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법치(法治)의 정수(精粹)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