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이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 뒤에는 전관예우의 그림자가 있다”며 “김 의원 사건의 담당 부장판사와 담당변호사는 같은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이자 친구”라고 전했다.
당은 “두 사람은 2010년 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이 근무한 경력도 있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 두 가지가 해당되는데 그대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사법연수원 동기 등 학연관계가 있거나 같은 시기 유관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서는 재배당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재판의 경우 그냥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
마지막으로 당은 “수원지방법원의 납득할만한 해명을 요구한다”며 “국민의당은 안산시민들과 함께 김 의원 사건의 항소심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김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위장전입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이 새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위장전입에 해당된다”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가장이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 신고한 것은 참작할 여지가 있고, 선거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당선무효형은 지나치다”는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사업 투자금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투자금 채권 가치를 산정한 결과 12억 7천여만 원으로 축소 신고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