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운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또 “반면 검찰은 2016년 11월 11일 B씨 및 관련자인 C씨에 대해 명예훼손(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무고죄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원은 “한편 B씨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기사를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한 이태운 변호사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태운 변호사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명예가 훼손됐고, 변호사 업무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부디 이 부분을 유념해 보도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