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원장 포함한 법관 사찰,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

기사입력:2016-12-15 16:59:24
[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근혜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사찰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것과 관련, 대법원은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면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이날 <법관 사찰 등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오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만일 법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는 법원을 구현하고자 하는 헌법정신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나아가 이른바 ‘비망록’과 관련해, 청와대 등에서 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된 바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는 상상 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비망록’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말한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로 인해 사법권 독립이 논란의 대상이 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동시에 책임 있는 관련자들이 전후 경위를 명확히 해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사법부는 이러한 논란에 가벼이 흔들리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

◆ 조한규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

한편, ‘최순실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5일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며 “삼권분립이 붕괴된 것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이다”라고 주장했다.

조한규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다. (대법원장의)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그다음에 당시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최송준 법원장의 예를 들면 관용차의 사적 사용이랄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랄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두 건의 사찰문건이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은 “이건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다. 이건 헌정질서를 문란시키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한규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과 관련한 문건을 ‘최순실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박영수 특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문건에 대해 청문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국정원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조한규 전 사장은 세계일보가 2014년 ‘정윤회 문건’으로 대변되는 비선실세 논란을 보도할 당시 사장이었다. 이 보도 이후 해임됐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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