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시가 280억원어치 유통한 일당 적발

기사입력:2016-12-15 17:29:21
중국에서 밀수입된 짝퉁 명품을 시중에 유통한 129명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1부(정승면 부장검사)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지적 재산권 침해 사범을 집중 단속해 15명을 구속기소 하고, 1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위조상품 9만2천여 점(정품 시가 177억8천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7억7천여만원을 환수했다.

이들 사범이 유통한 짝퉁이 정품 시가로 279억원어치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15명 중 이모(43)씨 등 6명은 카카오톡이나 카카오스토리, 포털사이트 카페 등을 통해 중국에서 밀수된 짝퉁 명품을 판매하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SNS에 명품을 판다는 광고 글을 올려놓고, 그 글을 본 사람들과 1대 1 쪽지로 위조상품을 팔았는데, 정품 시가로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이 넘는 짝퉁 명품을 판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고 차명계좌와 대포폰을 썼으며, 택배업체와 결탁해 짝퉁 물품 발송·반품 주소를 택배 영업소로 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오모(51)씨는 서울에 구두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유명 명품 상표를 도용한 구두 1만1천여 점(정품시가 83억원어치)을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가 운영하던 공장에서는 국내 유명 제화업체에서 일했던 다수의 구두제조 기술자들이 짝퉁 구두를 만들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려고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위조상품을 판매한 부산 국제시장 노점상 업주 4명도 구속기소 했다.

'기업형 노점상'으로 불리는 이들 업주는 인터넷에 밴드를 만들어 검찰 수사관 얼굴 사진과 단속정보를 공유했으며, 고급 외제 승용차와 고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귀띔했다.
밀수업자 임모(43)씨는 중국에서 밀수입된 위조상품 1만3천여 점(정품시가 13억원 어치)을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대형 비밀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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