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사실에 따르면 윤씨는 부산 모 구청 건축과장으로 있던 2009년 골프연습장 사용승인과 설계도면에 없던 연결통로 개설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신협 이사장에게서 현금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3년에는 함바비리로 유명한 유상봉씨에게서 함바 운영권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건축설계업자 박모씨 등 3명으로부터 건축설계 용역 수주를 알선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현금 95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건축설계업자 박씨 등에게서 건축설계 용역 수주를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올해 7월 초 함바비리와 관련한 혐의로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한 부산시청 도시계획실장 조모(56·2급)씨와 다른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엘시티 수사 마무리 후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