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은 13일 국정조사시 증인출석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조사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같은 핵심증인들이 국회의 출석요구서 수령을 기피해도 관련 대책이 없어 국정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는 요구서의 송달을 위해 국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통신사,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출입국 사실 및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동행명령 집행에 협조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사무처 직원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현행법의 한계를 명확히 깨닫게 됐으며,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충실한 국정조사, 진실에 치열하게 다가가는 국정조사를 위해 출석을 거부한 증인들을 반드시 불러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