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개정안은 한센인이 2년 이상 보유한 한센인정착마을 내의 부동산을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전액을 세액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한센인 비전센터’와 같은 전문 다기능 복합행정시설을 건립함으로써, 한센인 및 한센인 가족분들의 인권회복과 복지증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