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률구조공단은 본부, 법문화교육센터, 지부 등 81개 기관에 194명의 공익법무관을 배치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상담, 민사ㆍ가사 소송구조, 형사변호, 범죄피해자변호 등의 법률구조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총 3편의 우수상과 2편의 장려상이 선정됐다.
▲ 우수상
• 재해사망보험금과 약관법 해석 문제 (인천지부 박재천)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재소송과 소의 이익 (목포출장소 전솔이)
• 퇴직금 분할 약정의 법리와 대응방안 (익산지소 유재신)
▲장려상
• 도시지역에서의 동물사육에 따른 생활방해에 대한 사법적 해결방안 및 법률구조제도의 활용성 (대전지부 홍선택)
• 출소자의 법률구조 수요에 관한 분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김동근)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씀 및 개회사에서 법률구조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헌신하는 공익법무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현재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법조환경 속에서 공단이 대한변협과의 업무협약을 필두로, 로펌 내 공익기구, 공익변호사 단체 등과의 교류를 통해 법률구조의 양적ㆍ질적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만큼 공익법무관들 역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공익법무관 세미나를 포함해 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업무능력 증진을 위해 전 직원에 대한 업무 전문교육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