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황 대행은 국민에 의해 탄핵 당한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해임됐고 스스로 퇴임식까지 준비했었다"며 "그러나 국민의 대통령 탄핵 과정속에서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 채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 채 헌법 절차에 따라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따라서 국회는 황 대행이 국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즉시 황 대행의 퇴진을 결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황 대행의 존재적 하자는 여전히 존재하며, 국민과 야당은 법적 절차에 따라 취임한 대행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즉 불인정 속의 인정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성과 정통성이 결여된 황 대행이 국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시 퇴진 대상이 될 것"이라며 "국회는 황 대행이 국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즉시 대행의 퇴진을 결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는 “국회가 국정의 중심에 서서 정부로부터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분야 현안을 보고 받고, 현장을 챙겨서 정책을 수립해야 국민이 안심하고 국가를 신뢰할 수 있다”며 특위의 즉각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탄핵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이 한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국회에 국민경청특위를 구성해 국민의 탄핵 너머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