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 탄핵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 지적

기사입력:2016-12-18 21:41:37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은 1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탄핵반대 태극기집회와 탄핵찬성 촛불집회에 대해 짚었다.

변호사 출신인 이헌 이사장(54, 사법연수원 16기)은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공동대표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및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취임식(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취임식(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의 탄핵심판에 대한 찬성, 반대 세력의 헌재 주변 집회에 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이사장은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103조 법원의 독립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법 제4조에서 헌법재판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직무상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는 것이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영향으로부터도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이 정치적 성질을 지니고 있더라도 정치적 파당성을 띠거나 정치적 영향을 받아 심리,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촛불과 태극기로 표현되는 집회세력과 같은 정치세력이나 각종 사회세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헌 이사장은 “재판에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하거나 동원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재판에 직ㆍ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일반론이다”라고 짚었다.

이 이사장은 “물론 재판의 편파, 불공정, 위법 진행에 대한 비판이나 재판관의 행동도 국민의 사법감시사항에 포함되지만, 촛불이나 태극기 집회를 통해 재판관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정치적 압력 등 여러 방법으로 재판관 개인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강압, 공격, 비난은 재판의 독립에 대한 침해가 되므로 자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방해죄 등 실정법 위반행위는 엄격하게 제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 이사장이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헌 이사장이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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