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지난 18일에는 경기 화성 소재 종교시설인 ‘왓 풋타랑씨 서울’에서 근로자와 이민자 등 태국인 10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어 한국 정부의 권리 구제 방법을 소개하고 참석자들로부터 노동·복지·출입국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태국 옴부즈만 대표단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공조체제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양국 간 협력이 재외국민의 고충을 해소하는 옴부즈만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국은 이번 태국 대표단 방한을 계기로 태국 거주 한국교민을 위해 태국 현지에서 고충처리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