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대통령 강제수사 허용범위와 한계’ 심포지엄

기사입력:2016-12-19 10:21:56
[로이슈 김주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의 허용범위와 한계”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심포지엄은 12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개최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있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있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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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는 먼저 “현직 대통령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 검찰의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피의자가 됐다는 이유로 검찰의 조사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는 특검이 검찰에 이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또다시 특검의 조사마저 거부하거나 자신의 편의에 따라 수사환경을 조성하려 드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결국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수사를 할 것이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서 법률가단체로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가 문제화된 초기부터 비록 현직 대통령이라서 소추는 제약을 받는다 하더라도 수사까지 제약 받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명확히 지적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미온적인 검찰을 질타한 바 있다.

서울변회는 “이번 심포지엄은 같은 맥락 하에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함에 있어서 강제수사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일 강제수사가 허용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 미치는 것인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1만4천여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최고의 법률전문가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런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본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탁경국 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특별수사관이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토론자로는 김영철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운영위원, 조수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여한다.

심포지엄 진행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인 이광수 변호사가 맡는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이, 특검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는 물론 우리 헌법학계와 형사소송법학계에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는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뜨거운 토론과 지혜로운 방안 모색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법률문제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대화와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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