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발간

기사입력:2016-12-19 14:27:25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은 지난 14일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청(USPTO)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발간 배경은 미국 특허쟁송 절차 및 실무에 대한 관심이다.

실제로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증가하면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국제 특허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한국과 미국 간 국제 특허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이나 코오롱과 듀폰 간 특허소송에서 해당 기업의 향후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특허쟁송 관련 절차 및 실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소개하는 자료는 전무한 상태다.

미국의 특허쟁송은 특허침해와 특허무효로 대별된다. 특허침해는 연방지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특허무효는 연방지방법원과 특허청(USPTO)이 각 담당한다.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심결, 특허청의 심결에 대해서는 특허법 관련 사건에 대한 전속 관할권(exclusive jurisdiction)을 가지고 있다.

특허분쟁의 판단 기준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을 통해 통일성 있게 정립돼 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청(USPTO)의 특허쟁송실무를 각 기관별로 깊이 있게 살펴봤다.

특히 위 기관들에서 근무하는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 연방지방법원 판사, 국제무역위원회 행정법 판사, 특허심판원 특허행정판사들의 인터뷰 내용을 분야별로 수록해, 실무에 관한 생생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발간이 미국의 유관기관별 특허쟁송 관련 절차와 실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내 특허분쟁과 관련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특허쟁송 관련 실무운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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