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편의점 여종업원 강제추행ㆍ성기 노출 징역 8월

기사입력:2016-12-19 14:42:39
[로이슈 신종철 기자]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여중생을 강제추행하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5일 새벽 창원시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여종업원 B(15)양에게 차마 입에 담긴 힘든 욕설을 하고, 가슴을 3회 밀치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이 자리에서 다른 여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기도 해 공연음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렇게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써 편의점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창원지법, 편의점 여종업원 강제추행ㆍ성기 노출 징역 8월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황중연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공연음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황중연 판사는 “여성 청소년 등이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강제추행 및 음란행위를 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해 매우 많은 점,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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