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는 박근혜 정권이 헌법질서를 농단한 여러 정황이 기록돼 있다”며 “이 가운데서도 특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컸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은 “고인의 비망록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여러 층위에서 헌법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업무지시를 한 것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유감스럽게도 특별히 민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과 불법공작의 정황이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드러난 수많은 의혹 가운데, 우선 민변 회원인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시도에 대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형사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변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법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라며 “그러나 김기춘 비서실장 등은 권력의 불의에 맞선 변호사의 변론활동에 대해 징계를 기획하고, 일상적인 감시활동을 한 의혹은 유신시대 불법공작 정치의 재림이며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작태”라고 맹비난했다.
민변은 “부디 특검에서는 박근혜, 김기춘 등에 의해 유린당한 헌법질서 회복을 위해서 철저하게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