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장경욱 변호사 부당징계 기획 김기춘’ 박영수 특검에 고발

기사입력:2016-12-20 15:11:45
[로이슈 김주현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경욱 변호사 부당징계시도에 불법개입한 정황 근거를 확인했다며 직권남용권리방해 및 무고죄로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실장의 수사 촉구요구를 담은 고발장을 특검에 제출했다.

이날 민변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故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김 전 실장이 민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과 불법공작의 정황이 나타났다고 맹비난했다.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에는 ‘장경욱 변(호사) 철저 고발건 조사-안타깝다-변(호사 자격) 정지-법무부 징계’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에 대해 민변은 청와대가 법무부를 통해 장 변호사의 징계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경욱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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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장경욱 변호사는 지난 2014년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나서 국정원의 증거 조작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간첩 사건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을 조언했다는 이유로 장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변협에 요청했다.

민변은 “김 전 실장이 변호사의 변론활동에 대해 징계를 기획하고, 일상적인 감시활동을 해온 의혹은 유신시대 불법공작 정치의 재림”이라며 “이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것”이라고 김 전 실장의 고발취지를 밝혔다.
민변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것이 정당한 직무 범위"라며 "그러나 김 전 실장은 권력의 불의에 맞선 변호사의 변론활동에 징계를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민변이 사찰과 탄압의 대상이 됐다는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했다는 점을 고려해 특검이 성역없는 수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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