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민변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故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김 전 실장이 민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과 불법공작의 정황이 나타났다고 맹비난했다.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에는 ‘장경욱 변(호사) 철저 고발건 조사-안타깝다-변(호사 자격) 정지-법무부 징계’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에 대해 민변은 청와대가 법무부를 통해 장 변호사의 징계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경욱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민변은 “김 전 실장이 변호사의 변론활동에 대해 징계를 기획하고, 일상적인 감시활동을 해온 의혹은 유신시대 불법공작 정치의 재림”이라며 “이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것”이라고 김 전 실장의 고발취지를 밝혔다.
이어 “단순히 민변이 사찰과 탄압의 대상이 됐다는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했다는 점을 고려해 특검이 성역없는 수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