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ㆍ이만희ㆍ최교일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국조특위 청문회 사전모의와 위증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백성문 변호사(비앤아이 법률사무소)는 페이스북에 “이완영 의원께서 ‘위증교사 안 했다’고 하면서 의원직까지 거셨네요”라면서 “이번 사안의 본질은 위증교사 여부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국조특위의 목적이 뭐죠?”라고 물으며 “바로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자꾸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태블릿PC의 입수경위만 문제제기한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태블릿PC가 만약 JTBC에서 훔친 거라면 국정농단이 없던 것이 되나요?”라고 반문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태블릿PC 안에 있는 내용대로 국정농단이 이루어졌는지 밝히는 것이 국정조사의 목적”이라며 “태블릿PC의 입수경위는 수사기관에서 밝힐 문제이고(검찰은 이미 입수 경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더 나아가 재판과정에서 증거능력 여부 판단만 문제되는 것이니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될 내용”이라고 짚어줬다.
백 변호사는 “국조특위 청문회에서는 여러 증인의 입을 통해 어느 정도의 국정농단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본질임에도 태블릿PC 속의 내용이 아닌 입수 경위만을 따지는 건, 여론 호도용 이외에 어떠한 의미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태블릿PC가 갑자기 튀어나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갔고, 친박이 지탄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보복이나 물타기 이외에 태블릿PC의 입수 경위에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국민들이 이완영 의원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갖는 건 결국 이 이유임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특조위원에서 친박계 의원들이 빠져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라고 비판했다.
“국정농단이라는 본질은 뒤로하고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엉뚱한 데에 집착한다는 것, 진실 규명보다는 다른 데에 촛점을 맞춘다는 것”
백성문 변호사는 “박영선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공개한 녹음파일에서 최순실이 ‘재네가 훔쳐간 것으로 몰아야해’라는 말과 묘하게 오버랩 되는 건, 저만의 생각인가요?”라고 씁쓸해 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