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회, 검사평가 권성희ㆍ김지수ㆍ서혜선 우수검사

기사입력:2016-12-20 16:23:36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양병종)는 20일 우수검사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인 권성희 검사, 김지수 검사, 서혜선 검사 3명을 선정 발표했다.
대전변호사회는 이날 2016년 한 해 동안 소속 회원 변호사들이 수행했던 사건의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의 검사평가는 올해 처음 실시됐다.

이번 검사평가는 대전고등검찰청 관할 검찰청 중 대전과 충남 관내의 각 소속 검사들을 대상으로 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 52명의 변호사가 156건의 검사평가서를 제출했고, 이에 의해 평가된 검사 수는 72명이었다.

검사 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마련한 검사평가 통일양식을 사용해 총 6가지 항목으로 세분화 했다.

윤리성 및 청렴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직무성실성 및 신속성,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과 친절성 등이다.
위 각 항목 별로 A(100점), B(80점), C(60점), D(40점), E(20점)의 5단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평가했다.

대전변호사회는 “전체 검사의 평균 점수는 83.89점이고, 전체적으로 수사나 공판 진행시 사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사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검사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대전변회는 “다만, 소수이기는 하나 아직까지도 당사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사건의 실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해 불만을 산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우수검사는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검사평가서 3건 이상 평가된 검사 중 3명을 선정했고, 하위검사도 3건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검사 중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검사 4명을 선정했다.

상위 3명 검사는 모두 대전지검 소속으로 권성희 검사, 김지수 검사, 서혜선 검사(가나다 순)가 높은 평점을 받았다. 이들은 최고 98.9점(권성희 검사)에서 95.6점 사이에 분포했다.
대전변호사회는 “위 검사들의 공통된 특징은 수사와 공판 진행시 사건파악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수사결과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하위검사의 점수는 최하위 65.6점에서 68.6점까지 분포했다.

대전변회는 “하위검사들은 관련 사건의 내용을 전혀 모른 채 결정하거나 아무런 조사 없이 경찰의 송치의견과 다른 내용의 결정을 하는 등 당사자가 검찰의 결정내용을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우 등이었다”고 전했다.

대전변호사회의 이러한 검사평가결과는 소속 검찰청 검사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전변호사회는 “금년에 처음으로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된 검사평가에 앞으로 더욱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하도록 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그를 바탕으로 검찰이 발전하고 신뢰받는 사법기관이 되도록 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변호사회 2016년 검사평가 결과>

- 우수 사례와 문제 사례-

(1) 우수 사례

(가) 비록 당사자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사건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사자의 애로 사항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갖고 수사에 임하여 당사자가 검사의 결정을 매우 신뢰하게 되었음

(나) 사건 당사자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임에도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 사건 처분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게 해 주고 입회중인 변호사에게도 예의 바르게 행동함

(다) 피해자가 아동인 사건에서 영상중계를 이용한 증인신문 방식을 먼저 제안하는 등 피해자보호를 위해 노력함

(라)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내용에 대해 공판검사가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를 보내는 등 그 진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

(마) 공판검사로서 공소유지에만 급급하지 아니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

(2) 문제 사례

(가) 범행을 부인하는 왜소한 피의자에게 “엄마와 같이 오지 그러냐”, “나이는 ○○살이나 먹어 가지고”라고 하는 등 모욕적인 말을 하며 조롱한 사례

(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증언을 하는 증인에게 “위증죄로 감방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며 몰아붙이고 공판 진행 중 심하게 화를 내는 사례

(다) 재판정에서 변론 중인 변호사에게 야유를 보내는 등 검사로서의 품위를 잃은 사례

(라) 증거능력이 없는 ‘심리 생리 검사 분석’(일명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할 것을 강요한 사례

(마) 변호인이 검사에게 사건에 대해 문의하자 “당사자에게 물어보라”라고 답한 사례

(바) 관련 사건의 불기소처분 내용을 전혀 모른 채 사건을 결정한 불충분한 수사 사례

(사) 피의자의 변호인이 타 지역 재판일정을 이유로 오후 조사일정을 오전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며 출석을 강요한 사례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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