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뒷좌석에 탄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가슴 등을 만지며 유사강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개인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할 것과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한 접근도 하지 말 것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 ▲응급치료 또는 야간근로 등 긴급한 필요가 없는 한 야간(24:00부터 06:00까지)에 외출하지 말 것 등 7가지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교통업무에 종사하는 택시기사로서 피해자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어야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잠든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준강제추행, 간음약취, 절도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은 이로 인해 택시면허가 취소되자 이번에는 타인의 명의로 불법으로 택시영업을 하면서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장기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처와 초등학생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