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술 취해 잠든 여성승객 가슴 등 만진 택시기사 형량은?

기사입력:2016-12-21 16:03:45
[로이슈 신종철 기자] 술 취한 여성승객이 잠들자 가슴 등을 만진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준유사강간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7가지 준수사항 부과도 눈에 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택시면허 없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지난 8월 9일 오전 8시 30분경 대구 시내에서 여성승객 B(19)씨를 태우게 됐다.

A씨는 뒷좌석에 탄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가슴 등을 만지며 유사강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개인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할 것과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한 접근도 하지 말 것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 ▲응급치료 또는 야간근로 등 긴급한 필요가 없는 한 야간(24:00부터 06:00까지)에 외출하지 말 것 등 7가지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교통업무에 종사하는 택시기사로서 피해자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어야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커다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으로 업무에 지장을 겪는 등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잠든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준강제추행, 간음약취, 절도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은 이로 인해 택시면허가 취소되자 이번에는 타인의 명의로 불법으로 택시영업을 하면서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장기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처와 초등학생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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