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법률 미꾸라지 김기춘ㆍ우병우 청와대 2인조 특검이 규명”

기사입력:2016-12-21 17:47:05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1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법부 사찰 등 광범위한 직권남용 의혹,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 또는 방조한 것 아니냐는 직무유기 의혹도 특검이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특히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법률 미꾸라지, 법률 뱀장어 청와대 2인조”라고 불렀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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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중진회의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 현판식을 열고 70일간의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 특검의 수사 성과가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특검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 조만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며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와 연결되는 대기업들의 특혜성 지원 의혹을 밝히기 위해 10명 이하의 재계 인사를 사전접촉 형식으로 검사 입회하에 조사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총수 사면 또는 면세점 인허가를 대가로 재단 출연금을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드러난 롯데그룹도 사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롯데그룹은 70억을 최순실에게 상납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하루 전에 돌려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간단한 수사 대상과 방법이 될 것”이라고 봤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오늘로 국민의당은 51번째 바늘을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찌른다. 김기춘 전 실장의 사법부 사찰 등 광범위한 직권남용 의혹,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 또는 방조한 것 아니냐는 직무유기 의혹도 특검이 규명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적 기대가 집중되고 있는 특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가는 길을 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지원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의 구조실패를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꾸라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6월, 세월호 사건 수사를 위해 해경을 압수수색하려던 검찰 수사팀에게 해경상황실 서버를 수색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해경상황실 서버에는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화내역이 보관돼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공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이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강행해 통신기록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2014년 7월 8일자 비망록에는 ‘법률 미꾸라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한 청와대 보고 과정에 혼선이 없다. 정부가 해명 할 것이 없다’고 언급한 사실이 최근 공개되면서 당시 청와대가 책임 축소에 나섰다는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근 발간된 <월간조선>에 의하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85세 되신 어머니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분함을 토로하고 계신다”며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법률 미꾸라지, 법률 뱀장어 청와대 2인조(김기춘, 우병우)가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수사한다고 하니 철저한 수사로 진상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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