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선거후보자 군청ㆍ축협 사무실 방문은 ‘호별방문’ 처벌

기사입력:2016-12-21 18:36:01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선거를 앞두고 군청 사무실, 축협 사무실에 방문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호별방문’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6년 4월 총선에 출마한 A씨는 지난 2월 29일 정당을 상징하는 파랑색 점퍼를 입고 모자 및 “기호 2번 A”이라고 적힌 어깨띠를 착용한 채로 선거지역 관내 군청 별관 주민복지과, 경로가족과 사무실을 방문해 근무 중인 공무원들에게 “일 잘하고 겸손한 일꾼 A”, “큰 인물, 큰 일꾼 A”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A씨는 지난 3월 2일 관내 축산산업협동조합 사무실에 같은 복장으로 총무과, 지도과, 유통과 사무실을 방문해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검찰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해서는 안 된다”며 “이로써 A씨는 선거운동을 위해 군청 및 축협 사무실을 호별로 방문했다”고 기소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노진영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군청 사무실, 축협 사무실에 방문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호별방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군청과 축협 사무실 공간은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않은 곳으로써 업무 등을 위한 장소로 ‘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해당 장소가 점포라거나, 일방적ㆍ통상적으로 외부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군청 및 축협의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선거운동의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범행 장소 및 범행 태양에 비춰 볼 때 호별 방문을 통한 다른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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