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김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는 국가안보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보안 의식이 필수적인 덕목"이라며 "현행법 상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피선거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또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 장기체류로 병역을 면탈했던 복수국적자가 현행법에 따른 병역면제 연령인 38세를 지나 입국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병역기피 꼼수 및 편법취업 시도를 박탈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는 대통령·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후보로 나올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해 병역의무에 대한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