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병역기피자들 피선거권 제한”... 병역비리 원천봉쇄법 발의

기사입력:2016-12-22 11:24:12
[로이슈 김주현 기자] 이중국적이나 해외 장기체류자들의 병역의무 감면시점을 연장하고 병역의무 기피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병역비리 원천봉쇄법이 22일 발의됐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중로 의원

▲김중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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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경우 선출직 공직자 후보로 나올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감면시점을 기존 38세에서 4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김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는 국가안보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보안 의식이 필수적인 덕목"이라며 "현행법 상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피선거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또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 장기체류로 병역을 면탈했던 복수국적자가 현행법에 따른 병역면제 연령인 38세를 지나 입국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병역기피 꼼수 및 편법취업 시도를 박탈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는 대통령·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후보로 나올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해 병역의무에 대한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명분 없는 원정출산 방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 외국 국적자에 대한 의료보험 미적용, 고위공직자 직계비속의 보직 공개를 통한 병역의무 투명성 확보 등, 병역비리 원천봉쇄를 위한 입법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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