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28일부터 마카오특별행정구와의 합의에 따라 양측 국민이 상대 국가의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용 대상은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한 11세 이상의 국민이며, 여권 유효기간이 30일 이상남아 있어야 한다.
또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기 전에 마카오 국제공항이나 페리터미널 등에 설치된 등록센터를 방문해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절차를 마친 이후 등록일로부터 여권 유효기간 30일 전까지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마카오 입국규제가 있는 경우 등록 및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대상 국가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