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변호사회장협의회 “대법원 소액사건 3000만원 확대 철회”

기사입력:2016-12-23 13:51:14
[로이슈 신종철 기자]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들로 구성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최재호)는 23일 “대법원은 소액사건 확대를 위한 소액사건심판규칙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최근 소액사건심판규칙을 개정해 2017년 1월 1일부터 소액사건의 대상을 기존 소가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변호사회장협의회 “대법원 소액사건 3000만원 확대 철회”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그러나 소액사건은 심리절차와 증거조사가 특칙으로 간이화돼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큰데 그러한 소액사건의 심판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소액사건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패소 이유를 알 수 없어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키우는 문제와 상고이유를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하급심 판단의 오류를 시정할 기회가 거의 봉쇄돼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재야 법조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소액사건심판법을 개정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소액사건의 대상을 3000만원 이하의 사건까지 확대하는 것은 소액사건의 문제점을 더욱 확대시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대법원은 물가와 소득수준의 상승을 개정이유로 들고 있으나, 국민들은 어느 누구도 3000만원이라는 가액이 과연 판결이유도 모르고 상고도 거의 허용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소가에 따라 간이한 소송절차가 적용되는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대법원의 태도는 터무니가 없다”며 “독일은 5000유로(약 670만원), 미국의 30여개 주는 5000달러(약 6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도 60만 엔이어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는 하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권리구제 기회 확충이라는 헌법적 요청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며 “법원의 업무 경감을 국민의 권리보호보다 우선하려는 대법원의 태도는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대법원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소액사건범위 확대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더구나 대법원은 심판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제대로 구하지도 않았다”며 “변호사단체가 단순한 직능단체가 아니라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할 공공단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이렇듯 변호사단체와 소통을 거부하는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대법원의 향후 태도를 예의주시하면서 재판청구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최재호)
최재호(인천지방변호사회장)
김한규(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광복(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장성근(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박수복(강원지방변호사회장)
이광형(충북지방변호사회장)
양병종(대전지방변호사회장)
이재동(대구지방변호사회장)
조용한(부산지방변호사회장)
정선명(울산지방변호사회장)
황석보(경남지방변호사회장)
노강규(광주지방변호사회장)
황선철(전북지방변호사회장)
고성효(제주지방변호사회장)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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