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윤리강령 권고의견 제11호…판사 유의할 행동지침

기사입력:2016-12-24 12:10:04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법관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의사소통 등에서 유의할 사항”을 담은 <법관윤리강령에 관한 권고의견 제11호>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권고의견 제11호 “법관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의사소통 등에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심의를 진행된 결과 권고의견을 공표하기로 의결했다.

법관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의사소통을 시도 받는 경우 그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법뿐만 아니라, 법관이 재판진행을 위해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법관에게 적용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담고 있다.

이에 의결 후 법원 코트넷(내부통신망) 주요공지사항 및 윤리자료 게시판에 게재해 공표했다.

법관 임명식(대법원 자료사진_
법관 임명식(대법원 자료사진_
이번 제11호 권고의견의 내용을 보면 법관은 공평무사해야 하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미 두 차례(권고의견 제1호 및 제9호)에 걸쳐 법관이 소송관계인 및 그 밖의 외부인사와의 개인적 관계에서 유의할 사항에 관한 권고의견을 통해 직무의 공정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만남이나 교류의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최근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민사소송규칙 및 형사소송규칙에서도 소송관계인이 기일 외에서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정 중심으로 소송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재판의 공정성 확보 및 사법 신뢰 증진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권고의견이나 민사ㆍ형사소송규칙의 취지와 같이 쌍방 당사자 사이의 법정 공방을 통해 구체적 사건이 처리되어야 할 것임에도, 아직까지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의사소통이 시도되는 사례가 근절되지는 않은 것으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판단했다.

이에 신뢰받는 재판을 위해서는 법관이 공정해야 함은 물론, 공정성에 조그마한 의심이라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외관이나 상황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지난 2006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1호를 재확인했다.

그러한 이유에서 법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논의와 처리 등 모든 의사소통은 원칙적으로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법정 외에서의 의사소통 및 그 시도는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의사소통 등에서 유의할 사항에 관한 권고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법관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1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소송관계인(당사자, 이해관계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과 개인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만나거나 접촉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그 소송관계인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법령이나 재판부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거절하고 차단해야 한다.

그러한 접촉이나 의사소통 또는 그 시도만으로도 상대방 소송관계인의 절차상 권리를 침해하거나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시했다.

둘째, 법관은 현재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소송관계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해당 사건과 관련한 의사소통 시도가 있는 경우, 그가 누구인지 또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즉시 더 이상의 의사소통이 허용되지 않음을 밝히면서 이를 거절하고 차단하도록 했다.

또한 재판부와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접촉 등, 구체적 사건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도 그러한 접촉이나 의사소통 또는 그 시도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유의하도록 했다.

나아가 이러한 접촉을 시도한 사람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9호에서 제시한, 접촉이나 교류를 자제해야 할 사람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환기시켰다.

셋째, 위와 같은 법정 외에서의 접촉이나 의사소통 또는 그 시도가 구체적 사건의 사실상ㆍ법률상 쟁점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등으로 상대방 소송관계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상대방 소송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관은 상대방 소송관계인에게 그러한 접촉 등이 있었던 사실과 그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건에 관한 내용 등을 알려줌으로써, 상대방 소송관계인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넷째, 법정 외 의사소통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법관으로서도 이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권고했다.

법관이 기일 외에서 소송관계인과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쌍방 소송관계인 모두와 동시에 의사소통을 하고, 불가피하게 일방 소송관계인과 의사소통을 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 소송관계인에게도 그 내용을 법령상 정해진 방법 등으로 알려줌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와 같이 모든 법관들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항상 경계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고의견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법관윤리강령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추상적ㆍ보편적 특성을 가진 법관윤리강령을 구체화하여 법관에게 좀 더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변호사나 법조브로커가 재판부에 대해 전화변론 또는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는데, 법관들에게 법정 외 의사소통이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동일한 논란의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법관 스스로도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법정 외 의사소통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 권고의견을 공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 11인 중 7인이 외부인사로 구성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이번 권고의견은, 법원 내외부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해 법관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의사소통하는 경우 유의할 점을 정리ㆍ제시함으로써 사법신뢰 제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권고의견 제1호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2006.)
권고의견 제2호 “법관의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하여”(2007.)
권고의견 제3호 “법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관의 공개적 논평이나 의견표명시 유의할 사항”(2009.)
권고의견 제4호 “법관이 퇴직 후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때 유의할 사항”(2009.)
권고의견 제5호 “법관이 단체 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2010.)
권고의견 제6호 “법관이 법정 언행 및 태도에서 유의할 사항”(2011.)
권고의견 제7호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2012.)
권고의견 제8호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유의할 사항”(2013.)
권고의견 제9호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 관계에서 유의할 사항(2)”(2014.)
권고의견 제10호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2015.)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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