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조경력 전담법관 임용예정자 공개…적격 의견 수렴

기사입력:2016-12-26 16:27:05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전담법관 임용절차에서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는 임용대상자 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26일 대법원은 이백규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 주한길 변호사(연수원 24기)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법관 적격에 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대법원은 “2017년 전담법관 임용절차에서 지원자들 중 2명(이백규, 주한길)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5년부터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이전에 임용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해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행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세 종류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법조경력 5년 이상
▶ 전담법관 임용절차: 법조경력 15년 이상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2012년 5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임기 중 특정 재판만을 전담하는 법관을 법조경력자 중에서 임용하는 ‘전담법관제도’의 도입을 건의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2년 하반기 최초로 전담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2013년과 2014년에 3명씩 소액사건 전담법관을 임명하고,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대구지법, 광주지법 등 5개 지방법원에 배치했다.

이후 민사단독 재판 전반으로 분야를 확대해 2015년에는 민사단독 전담법관 3명, 소액사건 전담법관 1명을 임명해 서울중앙지법, 인천지법, 대구지법 등 3개 지방법원에 배치했다.

전담법관은 대부분 법조경력 25년 이상의 원숙한 법조인 중에서 임용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살려 주로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다툼 있는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고 있다.

대법원은 원숙한 법관에 의한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법조인 중에서 전담법관을 선발하기로 했고, 나아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법조인을 선발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선발절차와 심사기준을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전담법관 지원자의 자질과 실무능력을 철저히 평가하고, 인성역량평가 면접을 통해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품성을 면밀히 검증했다.

대법원은 지원자들이 다년간의 법률사무종사 경력을 통해 쌓은 실무능력 및 법조인으로서의 인품과 자질, 도덕성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증했고, 외부위원이 다수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는 검증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법관적격 여부를 심의했다.

임용예정자 명단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약 3주 동안 공개할 예정이고, 누구든지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연락해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검토해 이를 대법관회의에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해 법관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대법관회의에서는 기존의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그러한 내용까지 종합해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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