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은 “1년에 1000만원 학비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며 OECD 통계에서도 한국 사립대 등록금은 미국 대학에 이어 두 번째로 비싸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4년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4000만원이 넘는 학자금이 필요해, 대부분의 학생들과 학부모는 학자금 대출에 의존해야 하고,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인 국내총생산 대비 1.0%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법률로 정하고, 대학에 교부해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높이는 한편,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교부금 교부를 제한함으로써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현행법이 등록금의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등록금의 기준액 및 상한액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은 빚을 내야하고 공부를 제쳐두고 아르바이트하며 지내기도 한다. 반값등록금은 그 동안 정치권에서 수 없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항으로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정책이었기에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