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표준보육비용의 조사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산정하며, 표준보육비용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육료의 합리적인 산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표준보육비용은 영유아에게 표준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현재는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보육료가 산정되고 있으며, 표준보육비용의 조사는 불규칙한 주기로 진행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로 인해 보육여건이 악화되고 보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보육실태조사는 3년마다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듯이 표준보육비용도 일정한 주기를 정해 조사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보육료에 반영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비해 보육서비스가 향상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