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62억 의약품 리베이트 등 ‘10대 공익신고 사건’ 선정

기사입력:2016-12-27 09:34:44
[로이슈 이슬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올해 적발된 공익침해행위 863건 중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컸던 ‘10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익침해행위 중 건강 분야가 571건(66.2%)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2억 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에 연루된 제약사 대표이사‧임원 3명과 의사 273명 등 300여명 기소한 사건, 과자·맥주 등의 원료인 소맥전분 생산 업체에서 보관 불량과 불량 밀가루 사용으로 영업정지 및 형사입건한 사건, 소아과·산부인과 인근 약국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1년 반 동안 하루 20~ 40회 의약품을 대리 조제하도록 해 과징금 1,700여만 원 부과한 사건, 창고에서 수돗물을 섞어 만든 미신고 손소독제를 전국에 유통시킨 업체에 벌금 700만 원이 부과된 사건이 10대 사건에 포함됐다.

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0여명의 원아를 140여 차례 폭행하고 10여명의 원아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가해 기소한 사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공사 현장근로자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인증제품으로 속여 유통해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되고 미인증 난간 1,600여개(4천만 원 상당)를 전량수거‧교체, 122억 원 규모의 아파트 철근콘크리트·금속공사 등을 무등록 업체에 불법하도급 해 기소된 사건이 선정되는 등 132건(15.3%)이 적발, 조치됐다.

이밖에 환경·소비자 이익·공정경쟁 분야에서도 160건(18.5%)의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됐다. 농업회사법인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90필지를 57억 원에 취득한 후 350억 원에 재매도한 불법투기로 기소, 환경보호를 위한 보전관리지역 내에서 8천여 톤의 비료를 생산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사건과 9개 콘도업체에서 회원 대표기구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비회원에게 성수기 객실을 판매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건이 10대 공익신고사건에 선정됐다.

권익위는 올해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863건(11월 말 기준) 중 243건은 기소‧고발하고 317건에 대해 총 14억 3천여만 원의 벌금‧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303건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공익신고는 권익위 홈페이지, 청렴신문고, 부패․공익신고 앱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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