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출소 후 흠모 여성 또 보복 협박 징역 2년6월

기사입력:2016-12-27 11:31:11
[로이슈 신종철 기자] 자신이 흠모하던 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다시 그 여성을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사건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B(여)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손님으로 갔다가 알게 된 후 일방적으로 연심을 품고 성관계를 요구하던 중, B씨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레스토랑에 불을 지르려고 하다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4월 출소했다.

그런데 A씨는 출소한 당일 B씨가 강간 피해도 입었다고 진술을 한 것 때문에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보복하기 위해 레스토랑에 찾아가 종전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을 언급하며 유리잔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협박했다.

또한 B씨에게 18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기도 했다.

특히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B씨가 경찰에 신고해 A씨는 담당경찰관으로부터 향후 레스토랑에 가지 말도록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B씨를 상대로 사건 무마를 부탁하기 위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했으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 등에 관해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상당이 나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하자마자 곧바로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우려도 상당히 높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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