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회 법관평가 “판사들 막말과 고압적 태도 여전”

기사입력:2016-12-27 11:50:50
[로이슈 신종철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 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우수법관 상위 10인에 선정된 박영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 2016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 지역법원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2년 연속 상위평가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들이 있는 반면, 하위평가를 받은 일부 판사들의 경우 막말과 고압적 태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돼 대조를 이뤘다.

<2016년 평가법관 상위 10인 명단(가나다순)>

▶ 고범석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민사4단독)
▶ 김문희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1부)
▶ 남재현 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8단독)
▶ 박영재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 심현욱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 이재욱 판사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
▶ 장기석 판사 (부산동부지원 민사3단독)
▶ 정성욱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 정현숙 판사 (부산지방법원 민사소액28단독)
▶ 허선아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부산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정재성)에 따르면 상위평가법관 10명의 평균점수는 85.65점이고, 최고점수는 89.72점이었다. 상위평가법관 1인당 평가건수는 44.2건이었다.

부산지법 고범석 부장판사, 김문희 부장판사, 심현욱 부장판사 그리고 부산고법 박영재 부장판사는 2년 연속 상위평가법관으로 선정됐다.

상위평가법관에 대한 사례로서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한다”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하고 충분한 공격방어기회를 부여한다” ▲“온화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언행으로 예단이나 선입견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 ▲“조정이 필요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분하고, 무리하게 조정을 시도하지 않는다” 등의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한편, 법관평가특위는 평균점수 64점 이하인 10명의 법관을 하위평가법관으로 선정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본인들이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하위평가법관의 평균점수는 61.23점이었다. 하위평가법관 1인당 평가건수는 63.4건이었다.

특히 최하위를 기록한 부산지방법원 A판사는 무려 100건의 평가와 법관평가 사상 최악인 44.01점을 받았다.

하위법관이 소속된 법원은 부산고등법원 1명, 부산지방법원 민사합의부 2명, 형사합의부 2명, 민사단독 3명, 형사단독 2명이다.

특히 이들 중 부산지방법원의 C부장판사, D부장판사는 2년 연속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하위법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국 지방변호사회가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더라도 집중적인 관찰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위평가법관 등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시 고압적, 독선적, 모욕적인 언행을 구사한다” ▲“변론 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안할 정도로 째려본다” ▲“소송당사자가 울먹거릴 정도로 소송지휘를 한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조정이나 회해를 강요한다” ▲“당사자의 변소를 경청하지 않고 법정에서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낸다” ▲“합리적 이유 없이 증거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 ▲“조정과 화해를 무리하게 시도한다”는 등의 다양한 지적이 있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시행 이후 판사들의 법정언행이 많이 개선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지만 아직도 일부 판사들의 막말과 고압적 태도는 여전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2016년부터 법관평가양식을 전국 지방변호사회가 처음으로 통일해 시행하고 그 결과를 대한변호사협회로 송부해 대한변협이 전국 법관들의 평가결과를 취합하고 지방변호사회와 공유하기로 했다.

이렇게 축적된 자료는 향후 법관재임용, 승진뿐만 아니라 대법관 등 고위직법관임명에도 적극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엄격히 신분을 보호받고 법과 양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내부의 인사평정 외에는 외부에서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더구나 현재 사법부는 법조일원화, 평생법관제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법관에 대한 적절한 외부 감시 장치의 도입이 절실한데, 현재 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하는 법관평가제도가 그 유일한 방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부산변호사회는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제도를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일부 법관들은 여전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결과가 해당 법관의 모든 면을 평가하는 자료는 아니지만, 법원의 내부 평정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와 그 구성원인 법관에 대한 신뢰 향상에 크게 기여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제도는 하루빨리 법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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