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대변인은 “국민의 4대 기본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병역 기피자는 이미 사회지도층의 자격이 없다”며 “병역 기피자는 스스로 사회지도층의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좌절과 상처만 안기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고질병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돈 있고, 힘 있는 사회지도층과 그 자녀들이 이중국적이나, 기타 납득할 수없는 사유로 병역 기피자들이 오히려 잘사는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합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할 경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의 공직선거출마를 제한하는 ‘병역 기피자 피선거권 제한법’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