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위사실공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벌금형 선고유예

기사입력:2016-12-27 15:53:28
[로이슈 신종철 기자]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자인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이로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직무를 계속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4년 6월 4일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둔 조희연 후보는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승덕 후보는 자신의 미국 영주권 보유 문제와 두 자녀의 미국 영주권 보유 문제에 대해 사실대로 밝히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보도자료 내용을 읽는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차 공표)

이에 고승덕 후보는 ‘조희연 후보님께 드리는 편지’를 인터넷에 개시해 반박했다.

그런데 조희연 후보는 5월 26일 “고승덕 후보는 몇 년 전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상관없다. 저는 미국 영주권이 있어서 미국 가서 살면 된다’고 말씀하고 다니셨다고 한다”는 요지의 글을 자신의 선거캠프 홈페이지 및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다음날 라디오 방송에서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2차 공표)

검찰은 “피고인(조희연)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였던 고승덕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 모습(사진=페이스북)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 모습(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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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배심원 7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들은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에 대해서 배심원 6명은 벌금 500만원, 1명은 벌금 300만원의 의견을 제시했다.

◆ 1심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015년 4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의혹제기에 불과한 최OO(기자)의 트위터 내용에 대해 별다른 확인 없이 같은 발언을 했고, 그에 대해 고승덕이 해명을 했음에도 해명 내용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또 다시 같은 발언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더구나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은 고승덕이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는지 여부로서 교육감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권자의 매우 중요한 판단사항에 관계된 것이었고, 공표시점도 고승덕이 구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쉽게 그 사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만큼 선거일에 임박해 이루어졌으며, 공표방법도 국회 정론관에서의 기자회견이나 기자들의 이메일, 라디오 등 상대방이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방법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표의 상대방인 고승덕은 법정에 출석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동기에 비추어 가볍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범행이 고승덕의 지지율에 나쁜 영향을 준 것은 인정되나 고승덕이 낙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또 범행 동기를 보면 피고인이 교육감 후보자의 영주권 보유 여부는 공적 사항으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는 선출직의 경우 선거과정에서의 적격검증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상대방 후보자인 고승덕에게 객관적인 소명자료의 제시를 요구한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과 검찰이 항소했다.

◆ 항소심(2심) 서울고법의 판단은?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2015년 9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2차 공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5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조희연 후보인 1차 공표인 2014년 5월 2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차 공표를 통해 암시의 방법으로 ‘고승덕이 공천 탈락 당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미필적 인식과 낙선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승덕에 의한 객관적 해명에 의해 피고인에 의해여 공표된 잘못된 정보가 바로 잡혔다고는 볼 수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적어도 일시적이나마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경쟁후보자이었던 고승덕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특히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고승덕의 미국 영주권 보유사실’ 자체는 피고인이 직접적 또는 단정적으로 공표한 것이 아니라 과장을 통해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암시한 수준이고, 상대방의 객관적 반박의 여지가 있음을 분명히 했고, 고승덕의 객관적 해명에 의해 의혹 제기 후 48시간 만에 더 이상 선거 쟁점으로 확산되지 않고 종결된 점 등에서 피고인의 공표가 선거일에 임박해 이루어진 악의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가리켜, 입법자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을 통해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했던 행위의 전형 즉 상대 후보자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제기 내지 일방적인 흑색선전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적극적으로 오도하려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포섭될 수 있는 행위 중 비난가능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12월 27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표현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으로서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문제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 공표의 경위 및 공표사실의 내용, 공표사실의 출처와 피고인의 인지 경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승덕이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2차 공표를 통해 ‘고승덕이 공천 탈락 당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공표했고, 그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와 낙선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해, 2차 공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은 선거법에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사실의 공표, 허위의 인식,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문제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해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할 수 없다는 종전 판례의 법리를 재차 확인한 것”고 설명했다.

아울러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상고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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