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변호인접견불허 위헌확인’ 사건에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 침해 사실을 타당성 있게 제시함으로써, 수형자의 변호사(소송대리인)와의 접견시간을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제한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령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일조했다.
표창장 수여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모습. 왼쪽부터 이동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박준영 변호사, 박정교 변호사.(사진=헌법재판소)
이미지 확대보기박 변호사는 수형자인 청구인이 별건의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때도 사복착용을 일률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형집행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재심 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최근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 무죄,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재심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또 ‘수원 노숙소녀 사망 사건’의 재심 결정을 이끌어냈다.
특히, 해외사례 조사 등 풍부한 근거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황을 입증함으로써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의 인용결정을 이끌어 냈다.
박정교(48, 사법시험 46회, 전북지방변호회) 변호사 역시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에서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를 증진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의 전주지역 상담 변호사로 참여해 만족도 높은 법률상담을 펼쳐 왔다.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적기에 기본권 구제를 받는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선대리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08년부터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 표창하고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7일 헌법재판소에서 2016년도 모범 국선대리인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경민 변호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사진=헌재)
이미지 확대보기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