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모범 국선대리인, 이경민ㆍ박준영ㆍ이동규ㆍ박정교 변호사

기사입력:2016-12-27 17:29:19
[로이슈 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이경민ㆍ박준영ㆍ이동규ㆍ박정교 변호사를 2016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27일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을 받은 이경민(60, 사법연수원 14기, 인천지방변호사회) 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특히 ‘변호인접견불허 위헌확인’ 사건에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 침해 사실을 타당성 있게 제시함으로써, 수형자의 변호사(소송대리인)와의 접견시간을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제한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령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일조했다.

표창장 수여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모습. 왼쪽부터 이동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박준영 변호사,  박정교 변호사.(사진=헌법재판소)

표창장 수여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모습. 왼쪽부터 이동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박준영 변호사, 박정교 변호사.(사진=헌법재판소)

이미지 확대보기
박준영(43, 사법시험 44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변호사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적극적 공익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국선대리 활동에도 열의를 다해 수임한 사건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

박 변호사는 수형자인 청구인이 별건의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때도 사복착용을 일률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형집행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재심 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최근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 무죄,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재심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또 ‘수원 노숙소녀 사망 사건’의 재심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동규(42, 사법연수원 45회, 강원지방변호사회) 변호사는 2016년 국선대리인단에 처음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주목을 끌었다.

특히, 해외사례 조사 등 풍부한 근거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황을 입증함으로써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의 인용결정을 이끌어 냈다.

박정교(48, 사법시험 46회, 전북지방변호회) 변호사 역시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에서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를 증진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의 전주지역 상담 변호사로 참여해 만족도 높은 법률상담을 펼쳐 왔다.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적기에 기본권 구제를 받는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선대리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08년부터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 표창하고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7일 헌법재판소에서 2016년도 모범 국선대리인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경민 변호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사진=헌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7일 헌법재판소에서 2016년도 모범 국선대리인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경민 변호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사진=헌재)

이미지 확대보기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31.53 ▲47.35
코스닥 852.25 ▲19.22
코스피200 358.75 ▲5.9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89,000 ▼18,000
비트코인캐시 711,000 ▲8,000
비트코인골드 48,620 ▲190
이더리움 4,488,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8,410 ▲150
리플 739 ▲1
이오스 1,104 ▲3
퀀텀 5,63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48,000 ▼35,000
이더리움 4,502,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8,490 ▲170
메탈 2,216 ▲5
리스크 2,152 ▲5
리플 740 ▲0
에이다 670 ▼2
스팀 372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59,000 ▼162,000
비트코인캐시 707,500 ▲6,000
비트코인골드 47,790 0
이더리움 4,488,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8,330 ▲130
리플 738 ▲0
퀀텀 5,640 ▲55
이오타 31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