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정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기사입력:2016-12-27 17:47:48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1명과 사망한 6명의 유족들은 직접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내일(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회장 정연순)에 따르면 유엔(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정부와 일본군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로 보고, 일본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했으나,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만 반복하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1991년부터 일본 법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그 동안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고 또한 기대했다.

2011년 헌법재판소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보고, 정부에게 이러한 장애상태를 제거하고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위해 협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에게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도 묻지 않고,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협상 과정에서 정작 협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피해자와 법적 책임, 배상청구권의 문제가 빠진 채 일방적으로 ‘타결’이 선언된 것이다.

민변은 “한국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이후 일본에게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진실규명이나 기념사업에서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일본국에게 직접 법적 책임을 묻고 배상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미 2013년에 나눔의 집에 계시는 열 두 분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고, 이번 소송은 두 번째 소송이다.

한편, 이탈리아 대법원은 나치 독일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이탈리아인이 독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반인권적 범죄행위 등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법원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가진 인권침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한국 법원도 일본에 대한 재판권을 인정하고 일본에 대해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역사정의의 실현과 인권의 회복,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고령의 피해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한국 법원을 직접 두드리게 된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한국정부는 하루빨리 2015년 12월 28일의 ‘굴욕적인’ 합의를 폐기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비롯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8일(수) 낮 12시에 개최되는 ‘1263차 수요시위’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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