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참여연대·주거권네트워크, 세입자 주거안정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기사입력:2016-12-28 11:07:21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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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지역별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내 주택보급률은 08년도 기준 100%를 넘어섰지만, 전체가구 중 자가점유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4년 기준 전체 가구 대비 임차가구의 비율은 46.4%, 수도권 임차가구 비율은 54.1%다. 특히 수도권 저소득층 임차가구 비율은 64.7%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정과 가계부담의 심화가 단순 임차가구의 고통을 넘어 내수경제의 위축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세대의 삶을 어렵게 하는 중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사회적 차원의 해결이 절실”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에 변호사 출신 박 의원은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계속거주권을 보장해야한다”며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료 증액청구는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도지사가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하고 고시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기준으로 분쟁을 조정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는 “수년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 등 임대차 안정화 제도의 도입을 요구했으나 역대 국회와 정부, 여당은 ‘도리어 임대료 폭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완강히 거부해왔다”며 “OECD 선진국들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오래 전부터 시행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지금이야말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할 때”라며 “20대 국회는 시급히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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