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환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2006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국의 변호사 수는 8429명이었는데, 2015년 10월 11일을 기준으로 현재 대한변협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모두 2만 1776명이다. 10년 만에 2.6배 늘어났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처음 배출된 2012년 1만 4534명에 이어 2013년 1만 6604명, 2014년 1만 8708명, 2015년 2만 531명 등을 기록해 최근 5년간 연평균 1,888명의 변호사가 추가 배출됐다.
황용환 변호사는 “1906년 1호 변호사가 배출된 이후 등록변호사가 1만명이 되기까지는 100년이 걸렸지만, 이렇게 해마다 변호사 1500명 이상씩 5년을 뽑아댄 결과, 그 뒤로 다시 1만 명이 더 배출되는 데에는 불과 8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1만 번째 변호사는 1996년에 배출됐는데, 2만 번째 변호사는 2014년에 배출됐다.
이어 “게다가 최근 대형 로펌(법무법인)들이 사건을 독식하는 현상을 생각하면 대형로펌에 속해 있지 않은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1달에 1건을 수임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변호사업계를 토로했다.
2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접수하는 황용환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그는 “과거 변호사가 기득권을 누려온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결코 그렇지 않다”며 “젊은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연차가 높은 변호사들까지도 갈수록 수임이 어려워져서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법무부가 이렇게 많은 숫자의 변호사를 배출하려면 변호사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변호사 숫자 증가에 상응하는 만큼 변호사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전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용환 변호사는 “결국 현재와 같이 해마다 로스쿨 총 정원의 75% 이상의 숫자를 변호사로 선발할 경우 도저히 변호사들의 생계가 유지될 수 없다”며 “변호사도 국민이다. 변호사들도 국민으로서 기본권인 생존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설사 우리나라의 변호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전제 하에 변호사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6년 동안 1년에 1,500명 이상씩 선발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따라서 법무부의 이러한 행위는 청구인(황용환)의 헌법 제34조 제1항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적법요건 중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요건과 관련해 황용환 변호사는 “법무부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매년 1,500명 이상으로 정했다. 내년에 있을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도 법무부는 1,500명 이상을 선발할 것이 분명하다”며 “따라서 법무부의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발과 관련해 아직까지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장래 확실히 기본권 침해가 예상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봤다.
한편, 황용환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소원 접수사실을 전하면서 “변호사 생활하기 힘들다는 푸념과 한탄이 흘러넘친 지 오래다.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변호사들이 배출돼 나옴으로써 무한경쟁의 무간지옥이 펼쳐졌기 때문”이라며 변호사업계의 상황을 ‘무간지옥(無間地獄)’으로 표현하며 심각성을 전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