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법처리 논할 때”

기사입력:2016-12-28 18:32:37
[로이슈 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8일 “이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법처리를 논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먼저 지난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참여연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8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인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긴급체포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뇌물죄 혹은 제3자 뇌물죄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국민연금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최순실과 그의 딸에게 뇌물을 바치고 국민의 노후에 손실을 초래하면서까지 국민연금을 동원해 자신의 목적을 채웠다”면서 “따라서 이제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처리를 논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이날 “삼성이 이제까지 수많은 불법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사법처리 된 적이 없었던 과거를 상기하며, 이번 특검에게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을 척결하라는 촛불민심의 엄중한 명령을 무겁게 여겨,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재벌 특히 삼성은 한 번도 제대로 사법처리 된 적이 없다. 그저 부하 직원 한두 사람을 ‘꼬리 자르기’식으로 처벌하고, 그 책임을 책임져야 할 재벌총수들은 소위 ‘1조원 사재출연’으로 법망을 피해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심지어 이건희 회장은 한 번 사회에 환원한 재산을 또 다시 사회에 출연하기도 하고, 정몽구 회장은 구체적인 사회 공헌 사업의 내용도 없이 비자금 조성과 배임 혐의에 대한 불리한 판결을 모면하기 위해 8400억원의 사회 환원에 대해서 액수부터 발표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처럼 ‘사회에 환원한 재산’은 다시 자신들이 이사장으로 지배하면서 그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사서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 2월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매물로 나온 삼성물산 주식 3천억 원 어치를 삼성생명 공익재단 돈을 동원해서 매입한 것이 좋은 예다”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작년 5월 삼성생명 공익재단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공익재단을 지배력 유지에 활용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은 물론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재벌 총수의 부도덕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고, 국정농단 세력에 가담해 국기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또 다시 ‘꼬리 자르기’와 ‘허울뿐인 사재출연’을 통해 미꾸라지 빠져 나가든 법망을 빠져 나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촛불 민심의 두 번째 구호가 ‘재벌도 공범이다’라는 점을 박영수 특검팀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와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만이 2016년을 환하게 밝혔던 촛불 혁명에 동참하는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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